▲법무법인 YK 조인선변호사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전에 안전보건체계를 철저히 구축하더라도 ’열 사람이 한 도둑을 못 잡는다’는 속담처럼 사전에 막기 어려운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한편 유족이나 재해자와의 합의에 힘쓰고,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수사 초기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8 | “나이도 어린 게 상사”… 후배 을질도 직장 내 괴롭힘 판결 잇따라 | admin | 2025.07.13 | 0 |
7 | 중대재해 때 15분 만에 도착해 법률 대리 | admin | 2025.07.13 | 0 |
6 | 중대시민재해, 시민들의 생명·신체 훼손하는 중대한 혐의… 처벌 기준 및 수위는? | admin | 2025.07.13 | 0 |
5 | 리튬전지 화재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여부 살핀다 | admin | 2025.07.13 | 0 |
4 | '31명 사상' 아리셀 화재, 중처법 처벌 예상…중형 불가피 | admin | 2025.07.13 | 0 |
3 | 중대재해처벌법, 작업상서 3인 이상 온열질환 환자 나와도 적용… 여름 대책 마련 서둘러야 | admin | 2025.07.13 | 0 |
2 | 갑상선암 진단받은 배전노동자…대법, 처음으로 “산재 인정” | admin | 2025.07.13 | 0 |
»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등 처벌 가능성 높아…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필요해 | admin | 2025.07.1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