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31명의 사상자(23명 사망)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했는지가 중처법 적용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노동·중대재해 사건 전문가인 조인선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됐는지를 판단할 때 ‘종사자가 매뉴얼을 실질적으로 숙지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였던 현장에서 실제로 소통 가능한 팀장급 근로자가 있었는지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서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작업 물량을 줄이거나 동선의 최소화, 적체 공간의 분리 등 재해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절차도 중요하다”면서 “중대재해의 시그널이 될만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빠른 작업을 위해 이를 묵인하고 작업을 강행한 경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구호조치와 관련해서는 “리튬 배터리 폭파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단시간에 소사(燒死)하는 특성이 있다”면서도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 조치가 적정했는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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