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설명하며 "중대시민재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건된 사례 및오송역 지하차도 침수사고 등 도로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일부가 기소된 사례가 존재하지만, 아직 중대시민재해치사상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 1심판결 선고 후 처벌에 이른 사례는 없다. 위 사례들을 살펴보면 안타까운 점이 존재한다. 중대시민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영책임자 등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법이 부여한 의무를 충실하게 다할 것이 기대되는데 행정력의 부족이나 일시적인 업무 수요의 증폭 등으로 인해서 조기에 적절한 안전보건체계 가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로 인해서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고 발생 후 이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가 처벌의 향방을 가르는 요인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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