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는 여름철 작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온열질환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부과하는 의무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반영해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근무 규정이나 환경, 복지 혜택 등을 조성한다면 여름철 사업장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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